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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나주시] 2022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전라남도관광협회 2022-05-19
담당전남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5-19
[나주시]2022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Ⅰ지 원 개 요지원근거 :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지원기간 : 공고일 부터 ~ 2022. 12. 1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지원조건가. 관내숙박업소 1박 시 : 관내음식점 1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나. 관내숙박업소 2박 이상 시 : 관내음식점 2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지원기준 및 지원금액구 분지급기준(1회 방문)지급단가성수기(3~6월, 9~11월)비수기(7~8월, 12~2월)내·외국인내·외국인10명 이상1박10,000원1박12,000원2박 이상15,000원2박 이상20,000원수학여행및 학생단체20명 이상1박5,000원2박 이상10,000원※ 유료관광지 : 황포돛배, 나주영상테마파크, 빛가람전망대(모노레일, 돌미끄럼틀) Ⅱ지 원 조 건세부지원조건가. 타 지역 거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실시 5일 전 우리 시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 관광 일정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나주시 역사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관광사업자(여행사)에 한하여 지원나. 우리 시 관내 소재한「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 된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함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권번호 기재 필수라. 호텔 식사 이용 시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능(영수증 별도 첨부)마. 별도의 체험시설 이용은 유료관광지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제외가.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타지자체에서 동일한 여행 상품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라.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 교통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마.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인솔자 등)바.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5%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사. 정치 및 종교행사, 전지훈련 등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아. 담당 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 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사전계획서에 따라 담당자가 숙박업소 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가 협조에 불응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Ⅲ지원신청 및 지급절차신청 시기 및 방법① ② ③ ④사전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방문 5일전까지) 방문 시 증빙 자료 확보 관광객 유치인센티브청구서 제출(방문 후 14일 이내) 청구서서류 검토 후 지급(청구서 제출 후 14일 이내)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나주시① 사전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 방문 5일 전까지-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e-mail 신청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이메일 : wilduck3@korea.kr* 우편, e-mail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전화 필수(061-339-8723)-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1부. [붙임 1]■ 여행일정표 1부. [붙임 1-1]■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증빙서류 첨부 시 참고사항- 관광지 방문 증빙은 입장권(인원수 기재)을 기준으로 하되, 영수증 첨부의 경우 입장료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방문 인원수를 산정- 무료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을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사후 확인 불가)-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입장권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인센티브 지급액이 산정되며, 여행사 인솔자, 운전기사 등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제외됨③ 인센티브 청구서 제출 : 여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2월 청구서는 12. 1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인센티브 지급 가능-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본 제출)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청구서의 경우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 2]■ 관광객(숙박, 음식) 이용 확인서 각 1부. [붙임 3], [붙임 3-1]■ 관광지 방문 증빙 대장 1부. [붙임 4]■ 단체관광객 명단 1부.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단순 현금매출 전표,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Ⅳ기 타 사 항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청구서 신청 접수순으로 우선 지원*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아니함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 시기 내 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관광사업자) 책임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나주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단체 관광객 사진은 전체 인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촬영기타 문의 사항 : 나주시 역사관광과(☏061-339-8723) Ⅴ구 비 서 류1.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1부. [붙임 1]관광 여행 일정표 1부. [붙임 1-1]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 2]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3]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3-1]관광지 방문 증빙 대장(입장권, 사진 등) 1부. [붙임 4]단체관광객 명단 1부. [붙임 5]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기타 문의 사항 : 나주시 역사관광과(☏061-339-8723)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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