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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호텔업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지 개정 안내
전라남도관광협회
2022-07-05
호텔업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고지 개정사항 안내
1.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 ~ 2022.12.31.까지 추가 연장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호텔에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참고)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 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1호.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2호.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호.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4호.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부가세 특례적용관광호텔 ADR 기준 변경
- 기존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기준
- 변경 : 직전 4개년(2018~2021)중 1년 기준
3. 호텔 등급 표지 관련 타당성 재검토 기한(3년 주기) 설정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List.jsp
1.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 ~ 2022.12.31.까지 추가 연장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호텔에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참고)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 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1호.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2호.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호.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4호.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부가세 특례적용관광호텔 ADR 기준 변경
- 기존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기준
- 변경 : 직전 4개년(2018~2021)중 1년 기준
3. 호텔 등급 표지 관련 타당성 재검토 기한(3년 주기) 설정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List.jsp
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일부개정령.pdf |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령.hwp | 3.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