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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전라남도관광협회 2022-08-31
담당전남관광협회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8-31
2022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귀 협회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 지정기간 :‘22년 4분기 (2022.10.1.(토) ~ 12.31.(토)) ○ 신청기간 : 2022.9.5.(월) ~ 9.28.(수)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2018 ~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않은 호텔(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18~2021년 중 택1)를 선택하여 접수)※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 (2022년 한정)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2.04.01.)-‘22년 3분기 지정 호텔도‘22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02-2079-2426) 붙 임 :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2년 4분기) 1부. 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지현사원(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Tel. 02-757-7485 Dial. 02-2079-2426 Fax. 02-757-7489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4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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