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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제19대 전라남도관광협회 회장 선출 안내
전라남도관광협회
2023-01-19
제19대 전라남도관광협회 회장 선출 안내
전라남도관광협회 정관 제 15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 5조에 의하여 제19대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함.
- 다 음 -
1. 선 출 일 : 2023년 2월 17일 (금)
2. 장 소 : 목포 송죽일식 3층 회의실
3. 선출회장임기 : 2023. 3. 1. ~ 2026. 2. 28. 까지
4. 선 출 방 법 :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5. 입 후 보 자 격 : 협회정관 제14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동 제4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의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한다.
6. 후 보 등 록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23. 2. 3.(금) 오후 12:00까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소정의 서식에 의거 전라남도관광협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 등록하여야 한다.
1) 신 청 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 력 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4)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 개인의 경우 업체의 대표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6) 협회 분담금 연체유무 확인서(협회 발급), 공제가입 증명서 각 1부.
7)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0인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8) 등록금 : 일천만원 (단, 등록금은 당락을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협회장에 당선된 자는 추가로 일천만원을 취임식 전까지 납부한다.》
7. 선 거 권
1) 본 회의 대의원에 한한다.
2) 대의원이 속한 회원사의 분담금이 2분기(6개월) 이상 체납 되었을 때는 선거권이 제한(制限)된다. (선거관리규정 제15조 1항)
전라남도관광협회 정관 제 15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 5조에 의하여 제19대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함.
- 다 음 -
1. 선 출 일 : 2023년 2월 17일 (금)
2. 장 소 : 목포 송죽일식 3층 회의실
3. 선출회장임기 : 2023. 3. 1. ~ 2026. 2. 28. 까지
4. 선 출 방 법 :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5. 입 후 보 자 격 : 협회정관 제14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동 제4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의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한다.
6. 후 보 등 록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23. 2. 3.(금) 오후 12:00까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소정의 서식에 의거 전라남도관광협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 등록하여야 한다.
1) 신 청 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 력 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4)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 개인의 경우 업체의 대표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6) 협회 분담금 연체유무 확인서(협회 발급), 공제가입 증명서 각 1부.
7)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0인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8) 등록금 : 일천만원 (단, 등록금은 당락을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협회장에 당선된 자는 추가로 일천만원을 취임식 전까지 납부한다.》
7. 선 거 권
1) 본 회의 대의원에 한한다.
2) 대의원이 속한 회원사의 분담금이 2분기(6개월) 이상 체납 되었을 때는 선거권이 제한(制限)된다. (선거관리규정 제15조 1항)
제19대 협회장선거 시행공고.hwp | (별지 제1호) 협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신청서.hwp | (별지 제2호) 추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