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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청
2022-03-24
전라북도 공고 제2022-630호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라 규정 명칭 변경, 공무국외출장 심사 내실화 운영 등을 위해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명칭 변경
- (현행) 규정 명칭 및 내용 중, ‘공무국외여행, 국외여행, 여행 등→ (개정안) ‘공무국외출장, 국외출장, 출장’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및 외부위원 참여(안 제9조)
-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 위원 구성?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 심사 내실화 운영
다. 출장경비 환수 규정 마련(안 제24조)
-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7호], 「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작성예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감사관, 법무행정과 협의완료
라. 행정예고 : 2022. 3. 25. ~ 4. 14.(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4.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국제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전화 : 063-280-2177, FAX : 063-280-278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담당자(063-280-21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붙임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라 규정 명칭 변경, 공무국외출장 심사 내실화 운영 등을 위해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명칭 변경
- (현행) 규정 명칭 및 내용 중, ‘공무국외여행, 국외여행, 여행 등→ (개정안) ‘공무국외출장, 국외출장, 출장’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및 외부위원 참여(안 제9조)
-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 위원 구성?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 심사 내실화 운영
다. 출장경비 환수 규정 마련(안 제24조)
-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7호], 「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작성예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감사관, 법무행정과 협의완료
라. 행정예고 : 2022. 3. 25. ~ 4. 14.(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4.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국제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전화 : 063-280-2177, FAX : 063-280-278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담당자(063-280-21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붙임
1.전라북도공무국외여행규정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문).hwp (61 kb)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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