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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폐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북특별자치도청 2024-08-02
담당건설정책과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8-02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16조, 제31조에 따라 사업 폐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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