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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추가접수 계획

제주관광공사 2022-10-26
담당운영자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0-26
1. 특별융자 <융자규모>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과거 지원 여부(미상환 업체 가능)와 상관없이 신규로 융자받을 수 있으나, ① `22년 특별융자 지원 시 최대한도 대출 실행한 경우 또는 ② 2022년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실행 중인 경우 또는 ③ 타 기금 융자 실행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융자 선정일 이후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 융자 선정 당시 개보수 중인 자는 제외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69% ? 대기업 : 3.44% *‘22년 4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공자금리 : ‘22. 4분기 기준 3.44%) ※ 단, ‘22. 11. 1 ~ ’23. 6. 30까지 대출 기간에 대한 융자금리는 1.4%(고정)로 한시 적용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후 지원 예정 2. 신청·접수기간 ? 2022. 10. 24(월) ~ 11. 11.(금)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3. 유의사항 < 특별융자 > ?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지침(추가접수)”을 참조 ?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개·보수자금은 2023년 4월 28일까지) ?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4.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6, 본관 1층)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 문 의 : 관광정책과 064-710-3316, 3344 붙임 : 특별융자 지원지침, 신청서식 각 1부 끝.

★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침(추가접수).hwp | 신청서식_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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