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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당일 특화 관광상품 선정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2-03-23
담당마케팅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3-23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2-19호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당일 특화 관광상품 선정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 당일 특화 관광상품 개발과 지원을 위한「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상품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기 간: 2022. 3~12월
? 대 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 및 제4조 의거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 내 용: 개별관광객 당일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 선정 컨소시엄 차량임차, 체험활동,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지원
- 선정상품 대상 선정마크 부여를 통한 차별 홍보 등
□ 신청조건
(필수)
? 도내 본점을 둔 5개 이상 여행업체로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
? 컨소시엄당 1개 상품(개별관광객 당일 특화 관광상품)만 공모 가능하며, 주간 6시간 또는 야간(18시 이후) 3시간 이상 상품 운영
? 관광객 소비 진작을 위해 도내 관광지, 체험시설 등 유료 상품을 포함하며, 골프 등 고급 레저스포츠는 제외함
(제한)
? 최근 2년간 관광진흥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등에 의한 방역수칙 위반 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지원사항: 차량임차, 체험활동,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지원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차량임차
-승합차(5~9인) 1대당 최대 10만원(*승용차 제외)
-중소형버스(10~19인) 1대당 최대 20만원
-전세버스(20인이상) 1대당 최대 30만원
-컨소시엄당 최대 16,000천원 지원
(부가세 포함 지원)
-최소 5인 이상 모객시 지원
체험활동
-1인당 최대 2만원
*해양레저, 승마, 족욕체험, 카트, 융복합 마을체험, 웰니스 체험 등 유료 상품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총 금액의 80% 지원(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TV 및 라디오 광고 등)
-컨소시엄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
*단,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경우 모객 유치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유치실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비고
지원내용
5,000천원 지원
5,000천원 추가지원
총 10,000천원
□ 공모신청
? 공모기간: 2022. 3. 23.(수)~4. 5.(화) 15:00
? 공모대상: 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5개사 이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상품선정: 개별관광객 대상 당일 특화 관광상품 12개
? 신청방법: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처: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영평동 2170-4)
? 제출서류
-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참가신청서 1부
- 컨소시엄 참가 업체 소개 1부
- 상품설명서(요약본) 10부
- 컨소시엄 업무 협약서 1부
- 문화?관광 분야 수상 이력 1부
- 서약서 1부
-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 확인서 1부
- 상품운영계획서 수록 USB 1개
- 상품운영계획서(PPT 발표 자료 제본) 10부
* 자료분량 20페이지 이내, 목차는 평가표의 항목 순서에 맞게 구성
* PPT 발표 파일 및 제본자료에 업체명 표기 금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각 1부(*컨소시엄 구성 모든 업체 제출)
- 관광사업자등록증 각 1부(*컨소시엄 구성 모든 업체 제출)
- 영업보증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컨소시엄 구성 모든 업체 제출)
□ 평가운영
? 일시장소: 미정(*추후안내예정)
? 평가위원: 총 7명(학계, 언론, 관광유관기관 등)
? 평가구성: 총 100점 배점<발표평가(95점)+수상 및 표창 실적(5점)>
- 발표평가: 상품구성(40)+홍보전략(20)+방역대응(20)+고객만족 및 업체소개(15)
- 수상 및 표창실적: 21~17년도 문화?관광 수상 및 표창 실적 또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이력(5)
*단, 종합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불가
? 평가방법
- 컨소시엄 대표 업체 상품 설명(발표 10분, 질의 5분)
*평가회 불참시 자동 불합격 처리
-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인정(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산출
*최고점수 또는 최하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 점수가 동점인 경우 상품구성 부분 배점이 높은 업체로 선정
□ 평가절차
구 분
내 용
공 모
(22.3.23~4.5.)
?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당일 특화 관광상품 공모
평가위원회
구 성
(22.4월)
? 전문평가위원 위촉
? 전문평가위원 대상 브리핑
평가위원회
개 최
(22.4월)
? 컨소시엄 발표(발표 10분, 질의 5분)
? 상품구성, 운영계획, 홍보전략 등 종합평가
상품선정
(22.4월)
? 상품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 컨소시엄 대상 설명회
지 원
(22.4~12월)
? 차량임차비, 체험활동비,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등 지원
□ 지원절차
□ 차량임차비 및 체험활동비
행사진행

신청서 제출
(매월 20일)

지원금 지급
① 행사진행
② 신청서 제출(매월 20일)
- 구비서류(공통사항)
?지원금 신청서 1부
?행사지시서 1부
?참가자명단 1부
?증빙서류(사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사진은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파일로도 반드시 제출함
- 구비서류(추가제출)
?차량임차
?차량임차내역서 1부
?차량임차증명서(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체험활동: 체험활동내역서 1부
③ 지원금 지급(계좌이체):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후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광고)비
사전 신청서 제출

온오프라인 홍보진행

지원 신청서 제출(매월 20일)

지원금 지급
① 사전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홍보(광고)비 지원 사전 신청서 1부
?홍보(광고)계획서 1부
?광고 견적서 1부
② 온?오프라인 홍보진행
③ 지원신청서 제출(매월 20일)
- 구비서류(공통사항)
?홍보(광고)비 지원금 신청서 1부
?계약서 1부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등) 1부
?유치실적 증명: 유치인원실적 증빙서 1부
- 구비서류(추가제출)
?인터넷 온라인 광고: 광고 캡처 등 1부
?대중매체광고: 녹화(녹음) 저장본 등 1부
?인쇄물: 책자, 리플렛 등 1부
④ 지원금 지급(계좌이체):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후 지원 *모객유치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예시) 250명 모객, 총 홍보(광고)금액이 15,950천원인 경우(부가세 포함)
연간 홍보(광고)금액 14,500천원(공급가액) ? 80%
= 11,600천원(한도초과) ⇒ 10,000천원(최종지원금액)
예시) 150명 모객, 총 홍보(광고)금액이 15,950천원인 경우(부가세 포함)
연간 홍보(광고)금액 14,500천원(공급가액) ? 80%
= 11,600천원(200명 기준 미달) ⇒ 5,000천원(최종지원금액)
□ 행정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관 지원을 받는 상품인 경우 지원 불가
? 지방보조사업 관리법 제32조 2항에 따라 동일상품으로 협회 타사업 중복지원 불가
? 키워드, 배너 광고 등 온라인홍보(광고) 경우 반드시 선정상품만 랜딩 페이지로 노출해야하며, 항공권, 렌트카 판매 페이지 등으로 노출될 경우 지원금 회수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되며, 향후 유사 지원사업 지급대상에서도 배제
? 평가, 절차 등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선정 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지원 불가(선정취소)
? 일정, 지원금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부 한유석 과장(T.064-741-8793)
붙임 1.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참가신청서 등 각 1부.
2.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컨소시엄 선정 평가기준 1부. 끝.

(붙임1) 참가신청서 등.hwp | (붙임2) 컨소시엄 선정 평가기준.hwp | (붙임3) 공모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