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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에 따른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2-06-24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의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결정 유효기간: 2022. 12. 31.까지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항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2.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2021. 12. 3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에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8., 2021, 12. 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시행 2021.12.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1-0077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제정,
○ 연장 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2.06.2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0034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일부개정,
○ 연장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의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결정 유효기간: 2022. 12. 31.까지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항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7., 2019. 11. 20., 2021. 12. 31.>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2. 제25조의3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3.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4.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2021. 12. 3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에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8., 2021, 12. 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시행 2021.12.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1-0077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제정,
○ 연장 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2.06.2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0034호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고시 일부개정,
○ 연장 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붙임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3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