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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공고 알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2-07-0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489호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개요
가. 융자규모 : 100억원 * 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
나. 지원방식 : 이자차액보전
?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자금을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다.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로서 업종별 신청자격에 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자
※ 제외대상 : 재보증 제한대상기업, 지자체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
※ 금 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를 받을 경우, 차후에 실시할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라. 융자조건 :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마.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금리로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45%
? 대기업 : 3.2%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2. 3분기 기준 3.2%
2. 신청?접수기간 : 2022. 7. 5(화) ~ 8. 5(금) 09:00~16:00
3. 접 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 *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대표자 직접 방문 접수
- 예약홈페이지 : https://jcgf.or.kr/counsel/item.php
- 문 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 도 관광정책과(710-3316/3344)
4. 유의사항
? 신청자격,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참조
? 금 번 특별융자는 경영안정자금(운정자금)에 한하며, 융자실행기한(보증처리기한)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영업일 기준)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업체당 지원(보증)금액은 최대 30백만원 이내 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같은 기업당 본 특별융자 포함 재단 보증금액 최대 50백만원 이내로만 보증서가 발급됨
※ 기 보증서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신용조사 및 심사는 소상공인 조사서 및 심사서를 반영한 자체 심사기준표를 적용하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최소 3일 이상 소요됨
? 금 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를 받을 경우 차후에 실시할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
붙 임 :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끝.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개요
가. 융자규모 : 100억원 * 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
나. 지원방식 : 이자차액보전
?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자금을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다.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로서 업종별 신청자격에 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자
※ 제외대상 : 재보증 제한대상기업, 지자체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
※ 금 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를 받을 경우, 차후에 실시할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라. 융자조건 :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마.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금리로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45%
? 대기업 : 3.2%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2. 3분기 기준 3.2%
2. 신청?접수기간 : 2022. 7. 5(화) ~ 8. 5(금) 09:00~16:00
3. 접 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 *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대표자 직접 방문 접수
- 예약홈페이지 : https://jcgf.or.kr/counsel/item.php
- 문 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 도 관광정책과(710-3316/3344)
4. 유의사항
? 신청자격,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참조
? 금 번 특별융자는 경영안정자금(운정자금)에 한하며, 융자실행기한(보증처리기한)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영업일 기준)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업체당 지원(보증)금액은 최대 30백만원 이내 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같은 기업당 본 특별융자 포함 재단 보증금액 최대 50백만원 이내로만 보증서가 발급됨
※ 기 보증서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신용조사 및 심사는 소상공인 조사서 및 심사서를 반영한 자체 심사기준표를 적용하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최소 3일 이상 소요됨
? 금 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를 받을 경우 차후에 실시할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
붙 임 :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끝.
(붙임1) ★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