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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공고 알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2-07-05
담당안전관광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7-0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489호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개요
가. 융자규모 : 100억원 * 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
나. 지원방식 : 이자차액보전
?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은행자금을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다.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로서 업종별 신청자격에 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자
※ 제외대상 : 재보증 제한대상기업, 지자체시책 특례보증(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등) 보증잔액 보유기업, 도 타기금 중복 지원업체 등
※ 금 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를 받을 경우, 차후에 실시할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라. 융자조건 :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마.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금리로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2.45%
? 대기업 : 3.2%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2. 3분기 기준 3.2%
2. 신청?접수기간 : 2022. 7. 5(화) ~ 8. 5(금) 09:00~16:00
3. 접 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 *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대표자 직접 방문 접수
- 예약홈페이지 : https://jcgf.or.kr/counsel/item.php
- 문 의 처 : 제주신용보증재단(750-4800), 도 관광정책과(710-3316/3344)
4. 유의사항
? 신청자격,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참조
? 금 번 특별융자는 경영안정자금(운정자금)에 한하며, 융자실행기한(보증처리기한)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영업일 기준)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업체당 지원(보증)금액은 최대 30백만원 이내 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같은 기업당 본 특별융자 포함 재단 보증금액 최대 50백만원 이내로만 보증서가 발급됨
※ 기 보증서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신용조사 및 심사는 소상공인 조사서 및 심사서를 반영한 자체 심사기준표를 적용하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최소 3일 이상 소요됨
? 금 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를 받을 경우 차후에 실시할 ‘2022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함
붙 임 :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끝.

(붙임1) ★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