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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2-08-01
담당안전관광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8-01
지원 개요지원대상 : 도내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지원내용 : 사업체별 100만원 지급신청기간 : 2022. 8. 1.(월)~8.16.(화)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 세부계획지원대상(소재지) 관광사업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등록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022. 4. 17. 이전(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지원대상) 대표자만 있는 1인* 관광사업체(관광진흥조례상)*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판단 <지원제외대상>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구직청년, 예술인, 소상공인, 택시, 전세버스, 어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체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문의처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붙임1) ★1.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공고문)_관광사업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