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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수학여행단 등 유치홍보 마케팅」 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현지 격리 체류 비용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2-09-19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2-44호
「수학여행단 등 유치홍보 마케팅」
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현지 격리 체류 비용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안전한 수학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수학여행단 등 유치홍보 마케팅」사업으로 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대상 현지 격리 체류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개 요
? 지원기간: 2022. 9. 19.(월)~11. 30.(수)
? 대 상: 도외 초·중·고등학교
? 지원내용: 도내 수학여행 기간 확진자 발생 시 현지 격리 체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1일 3만원 7일까지 지원(1인 기준, 최대 21만원)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
기간
공고
⇒
수학여행
실시
⇒
지원신청서류 제출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확진자
발생
구비서류
지 원
신 청
? 수학여행 격리 체류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수학여행 증빙서류(택1) 1부
- 여행사 계약서 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 등 확인서
? 코로나 확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1부
- 진단서(병원 직인 필수)
- 진료확인서(병원 직인 필수)
- 입원확인서(병원 직인 필수)
- 격리통지서(관할시 직인 필수)
※문자통지서 미인정
? 격리 체류지 숙박확인서 1부
? 신청학교 통장사본 1부
? 고유번호증 등 공적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행정사항
? 지원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유사한 내용의 상품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이중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 추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접수순으로 우선 지원함
-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 시 지원사업이 중단·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협회가 지정한 예산 소진 시 별도 고지 없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공고시행 이전의 발생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도외 지역에서 격리 체류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지원신청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1. 30.(수)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naaa00@naver.com)
? 문 의 처: 마케팅부 고나영 담당(T.064-741-8773)
붙임 1. 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격리 체류 비용 지원 공고 1부.
2. 도내 수학여행 격리 체류 비용 지원 서식 각 1부. 끝.
「수학여행단 등 유치홍보 마케팅」
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현지 격리 체류 비용 지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안전한 수학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수학여행단 등 유치홍보 마케팅」사업으로 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대상 현지 격리 체류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개 요
? 지원기간: 2022. 9. 19.(월)~11. 30.(수)
? 대 상: 도외 초·중·고등학교
? 지원내용: 도내 수학여행 기간 확진자 발생 시 현지 격리 체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1일 3만원 7일까지 지원(1인 기준, 최대 21만원)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
기간
공고
⇒
수학여행
실시
⇒
지원신청서류 제출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확진자
발생
구비서류
지 원
신 청
? 수학여행 격리 체류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수학여행 증빙서류(택1) 1부
- 여행사 계약서 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 등 확인서
? 코로나 확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1부
- 진단서(병원 직인 필수)
- 진료확인서(병원 직인 필수)
- 입원확인서(병원 직인 필수)
- 격리통지서(관할시 직인 필수)
※문자통지서 미인정
? 격리 체류지 숙박확인서 1부
? 신청학교 통장사본 1부
? 고유번호증 등 공적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 행정사항
? 지원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유사한 내용의 상품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이중 지원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 추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접수순으로 우선 지원함
-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 시 지원사업이 중단·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협회가 지정한 예산 소진 시 별도 고지 없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공고시행 이전의 발생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도외 지역에서 격리 체류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방침과 결정에 따름
□ 지원신청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1. 30.(수)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naaa00@naver.com)
? 문 의 처: 마케팅부 고나영 담당(T.064-741-8773)
붙임 1. 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격리 체류 비용 지원 공고 1부.
2. 도내 수학여행 격리 체류 비용 지원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서식]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격리 체류 비용 지원.hwp | (붙임2) [공고]도내 수학여행 확진자 격리 체류 비용 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