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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알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2-10-28
담당회원지원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0-28
제주도와 우리협회에서는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인력 확보
및 타산업 인력유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시기에 맞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개요
1) 사 업 명: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2) 공 고 일: 2022. 8. 16.(화)
3) 지원대상: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유지 근로자(사업주와 배우자 제외)가 있는 관광사업체
4) 지원요건: 2021.12.31.이전 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등록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5) 지원규모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1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2인
6) 지원액 및 기간: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나. 신청 개요
1) 신청시기: 3개월분씩 2회에 걸쳐 신청
- 1회차(‘22.8월~’22.10월/3개월분): ‘22.11.1.(화) ~ ’22/11.15.(화)까지
- 2회차(‘22.11월~‘23.1월/3개월분): ‘23.2.1.(수) ~‘23.2.15.(수)까지
< 지원금 신청 예시 >
◇ ‘22.7.31.이전 입사한 근무자가 6개월(’23.1.까지) 기간 고용유지하는 경우
- (1차신청) 22.11.15.(화)까지/60만원, (2차신청) 22.2.15.(수)까지/60만원
◇ ‘22.8.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60만원 지원
◇ ’22.9.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40만원 지원
◇ ‘22.10.1.이후 입사하여 10월말까지 고용유지 한 경우 20만원 지원
2) 지원신청: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
- 지원결정: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 결정
* 지원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원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으며 퇴사한 근로자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 원: 신청 월에 신청계좌로 입금(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이의신청: 지원 제외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으로 결정(통보 14일 이내)
3) 접수방법: 방문접수, 팩스, 이메일
4) 접 수 처 : 064-741-8742, 741-8783, 741-8756
- 방문접수: 제주시 서광로 124(BS빌딩 1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
- 팩스 (064-751-8864) / 이메일 (bjs0183@naver.com)
5) 신청서 양식 : ‘붙임’

(붙임1) 4.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Q A(최종).hwp | (붙임2) 3. 2022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최종)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