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산업포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웹사이트를 원활하게 표시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한국관광산업포털을 계속 이용하려면 쿠키 사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공고/공모
여행피해신고공고 알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01-09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여행사명: 제주런투어 (대표 이용진) [국내여행업]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66, 1층
2. 채권범위: 여행약관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3.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여행공제담당 (전화: 064-741-87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24 1층, BS빌딩 회원지원실 (우: 63149)
※등기우편 접수
4. 신고기간: 2023. 1. 9.(월) ~ 2023. 3. 9.(목) 18:00시(60일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① <서식1> 피해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서식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본회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기타 계약관련 서류일체(여행계약서가 없는 경우)
④ 입금영수증 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은행대조필 확인서류)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여행자 전원)
※ 여행객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6.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여행요금을 모금한 경우
ㅇ<서식3>위임장(여행자 전원 인감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ㅇ여행요금 모금경위(통장사본 등)
②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ㅇ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
ㅇ여행일정표
ㅇ입금영수증 원본
※ 청구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인 에게 있습니다.
※ 피해자 유형에 따라 별도 추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3년 1월 9일(월) 경향신문 21면에서도 참조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여행사명: 제주런투어 (대표 이용진) [국내여행업]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66, 1층
2. 채권범위: 여행약관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3. 접 수 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여행공제담당 (전화: 064-741-87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24 1층, BS빌딩 회원지원실 (우: 63149)
※등기우편 접수
4. 신고기간: 2023. 1. 9.(월) ~ 2023. 3. 9.(목) 18:00시(60일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① <서식1> 피해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서식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본회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기타 계약관련 서류일체(여행계약서가 없는 경우)
④ 입금영수증 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은행대조필 확인서류)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여행자 전원)
※ 여행객이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6.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여행요금을 모금한 경우
ㅇ<서식3>위임장(여행자 전원 인감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ㅇ여행요금 모금경위(통장사본 등)
②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ㅇ해당 여행사 확인서 또는 여행계약서 사본
ㅇ여행일정표
ㅇ입금영수증 원본
※ 청구시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 신청인 에게 있습니다.
※ 피해자 유형에 따라 별도 추가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3년 1월 9일(월) 경향신문 21면에서도 참조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붙임1) [서식3]청구위임장.pdf | (붙임2) [서식1]피해사실확인서 양식.hwp | (붙임3) [서식2]보험금_청구를_위한_상세_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