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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01-12
담당회원관리부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1-12
제주시 공고 제2023-157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 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3차 행정처분 통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한 결과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인)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2개월)
2.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15조제1항
3. 처분대상업체
업종(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원인이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종합여행업
(제358호)
(주)응진국제
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5
보험 미가입 등
3차 행정처분
(사업정지2개월)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