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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3년 1분기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공고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01-25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238호
2023년 1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
2023년 1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특별융자
<융자규모>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3.26%
? 대기업 : 4.01% * ‘23년 1분기 기준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3. 1분기 기준 4.01%
2. 상환유예
<지원대상> ‘23년 원금상환 도래하는 모든 사업체(‘21.12.31이전 대출실행 건)
<유예기간> 1년(거치기간 및 만기 1년 연장)
<유예적용일> 은행 약정 체결일
3. 신청·접수기간
? (특별융자) 2023. 1. 25(수) ~ 2. 28(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상환유예) 2023. 1. 25(수) ~ 12. 29(금) / (접수) 해당은행
4. 유의사항
< 특별융자 >
?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3년 1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참조
?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개·보수자금은 2024년 2월 29일까지)
?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상환유예 >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
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 특약조건 및 보증서 심사에 따라 보증서 연장이 안 될 수 도 있으며, 보증금액 또는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자가 관광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양도, 폐업, 휴업, 임대하는 경우 상환유예 대상 제외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되며, 만기일자만 연장됨
6.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1청사 별관 3층)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 문 의 : 064-710-3316~3317
붙임 :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업무지침 1부. 끝.
2023년 1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 공고
2023년 1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특별융자
<융자규모> 1,0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개·보수자금 : 200억원
<지원방식> 이자차액보전
?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구체적인 융자지원 업종(사업)해당여부는 특별융자 업무지침 “업종별 신청자격” 참조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융자자 부담, 은행과 별도 협약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개인 등 중소기업 : 3.26%
? 대기업 : 4.01% * ‘23년 1분기 기준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 : ‘23. 1분기 기준 4.01%
2. 상환유예
<지원대상> ‘23년 원금상환 도래하는 모든 사업체(‘21.12.31이전 대출실행 건)
<유예기간> 1년(거치기간 및 만기 1년 연장)
<유예적용일> 은행 약정 체결일
3. 신청·접수기간
? (특별융자) 2023. 1. 25(수) ~ 2. 28(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상환유예) 2023. 1. 25(수) ~ 12. 29(금) / (접수) 해당은행
4. 유의사항
< 특별융자 >
? 신청자격,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등 구체적 내용은 붙임 “2023년 1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참조
? 금번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개·보수자금은 2024년 2월 29일까지)
? 융자취급은행에서 실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기관 및 융자취급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상환유예 >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
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 특약조건 및 보증서 심사에 따라 보증서 연장이 안 될 수 도 있으며, 보증금액 또는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자가 관광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양도, 폐업, 휴업, 임대하는 경우 상환유예 대상 제외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되며, 만기일자만 연장됨
6.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1청사 별관 3층)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 문 의 : 064-710-3316~3317
붙임 :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업무지침 1부. 끝.
(붙임1) ★ 23년도 1분기 관광진흥기금 신청서식.hwp | (붙임2) ★ 23년도 1분기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