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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03-20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2023?15호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관광사업체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여 제주 관광사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참여업체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3. 3. 20.(월) ~ 31.(금)
? 공고대상: 도내 관광사업체
? 모집업체: 10개소
- 업체별 신청 순서대로 심사를 거쳐 선착순 10개소 최종 확정
- 업체당 최대 컨설팅 2개 분야 선택 가능
- 사전 수요조사 참여업체 우선순위 부여
- 최근 3년이내(’20~’22년) 참여업체 후순위 배정(신청저조시 참여가능)
? 지원기간: 2023. 4. ~ 11.
? 지원내용: 업체별 맞춤 컨설팅 지원(4개분야 중 최대 택2, 총 9회)
- 컨설팅 횟수:
· 1개 분야 선택 시 : 1분야 총 9회
· 2개 분야 선택 시 : 1지망 5회, 2지망 4회로 총 9회 지원 예정
* (분야) 경영, 인사·노무, 마케팅, 회계·세무 / (방법)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
구분
내용
컨설팅 분야
경영 컨설팅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분석 등
인사, 노무 컨설팅
임금관련, 평가체계보강, 인사제도 진단 등
마케팅 컨설팅
온?오프라인 마케팅전략, SWOT 분석 등
회계, 세무 컨설팅
회계신고, 재무관련 컨설팅 등
2. 추진일정
사업공고
(3월20일~31일)
?
업체선정 (4월 중)
?
컨설팅 업체 매칭
(4월 중)
?
컨설팅 지원
(4월~11월)
?
사업 종료 및
최종보고
(12월)
신청서류 접수
서류 검토 및 컨설팅 업체 선정
전문컨설턴트 매칭, 계획수립 및 목표설정
업체별 방문 컨설팅 추진
사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정산 추진
3.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자격)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내이며, 설립한 지 1년 이상 된 사업체
·(규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업종)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 중 아래 내역에 해당하는 업종
대상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하는 사업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하는 미술관·박물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는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및 분양형 일반숙박업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에 따른 자율감차 미이행업체 제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은 사업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거하는 사업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수상·수중레저사업체
- 지원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광진흥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기타요건
·최근 3년이내(’20~’22년)‘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의 수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후순위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가 불가하며,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해당 사업 참가 제한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의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3. 20.(월) ~ 3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jta230206@naver.com
- (팩 스) 064-751-8864
? 신청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관광사업 등록·신고·지정증 또는 해당분야 각종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결과발표: 2023년 4월 중 개별통보
5.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내용이 불성실 할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업체 수 및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범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접수 마감기한 내 미제출시, 참여대상에서 제외됨
6.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임 안선영(전화 064-741-8745)
붙임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끝.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관광사업체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여 제주 관광사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참여업체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3. 3. 20.(월) ~ 31.(금)
? 공고대상: 도내 관광사업체
? 모집업체: 10개소
- 업체별 신청 순서대로 심사를 거쳐 선착순 10개소 최종 확정
- 업체당 최대 컨설팅 2개 분야 선택 가능
- 사전 수요조사 참여업체 우선순위 부여
- 최근 3년이내(’20~’22년) 참여업체 후순위 배정(신청저조시 참여가능)
? 지원기간: 2023. 4. ~ 11.
? 지원내용: 업체별 맞춤 컨설팅 지원(4개분야 중 최대 택2, 총 9회)
- 컨설팅 횟수:
· 1개 분야 선택 시 : 1분야 총 9회
· 2개 분야 선택 시 : 1지망 5회, 2지망 4회로 총 9회 지원 예정
* (분야) 경영, 인사·노무, 마케팅, 회계·세무 / (방법)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
구분
내용
컨설팅 분야
경영 컨설팅
경영진단 및 사업계획분석 등
인사, 노무 컨설팅
임금관련, 평가체계보강, 인사제도 진단 등
마케팅 컨설팅
온?오프라인 마케팅전략, SWOT 분석 등
회계, 세무 컨설팅
회계신고, 재무관련 컨설팅 등
2. 추진일정
사업공고
(3월20일~31일)
?
업체선정 (4월 중)
?
컨설팅 업체 매칭
(4월 중)
?
컨설팅 지원
(4월~11월)
?
사업 종료 및
최종보고
(12월)
신청서류 접수
서류 검토 및 컨설팅 업체 선정
전문컨설턴트 매칭, 계획수립 및 목표설정
업체별 방문 컨설팅 추진
사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정산 추진
3.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자격)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내이며, 설립한 지 1년 이상 된 사업체
·(규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업종)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 중 아래 내역에 해당하는 업종
대상 업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하는 사업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하는 미술관·박물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는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및 분양형 일반숙박업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에 따른 자율감차 미이행업체 제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은 사업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거하는 사업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수상·수중레저사업체
- 지원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광진흥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기타요건
·최근 3년이내(’20~’22년)‘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의 수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후순위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가 불가하며,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해당 사업 참가 제한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의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3. 3. 20.(월) ~ 31.(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jta230206@naver.com
- (팩 스) 064-751-8864
? 신청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관광사업 등록·신고·지정증 또는 해당분야 각종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결과발표: 2023년 4월 중 개별통보
5.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내용이 불성실 할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업체 수 및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범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접수 마감기한 내 미제출시, 참여대상에서 제외됨
6.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임 안선영(전화 064-741-8745)
붙임 1.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끝.
(붙임1) 2023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신청서 서식.hwp | (붙임2) 2023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