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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변경)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3-04-13
담당마케팅1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4-13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공고 제 2023-22호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사업 공고(변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고부가가치 그룹성 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해 도내 여행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단체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외 8인 이상 단체 또는 패키지 관광객을 모객한
1)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2) 제주도내 지점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 사업기간: 2023. 3월 ~ 12월
? 지원내용
구 분
지원항목
지원금액
비 고
1박
2박
단체 또는 패키지
숙박비
20,000원
40,000원
1인당 최대 2박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연 6,000천원
차 량
임차비
8~15인승
400,000원
600,000원
지원금액 범위내 실비지원
최소탑승인원(8,16,26인) 준수
* 지원한도: 업체당 연 6,000천원
16~25인승
500,000원
700,000원
26~45인승
600,000원
800,000원
* 단,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상품을 이용한 업체에 한하며, 지원항목(숙박비, 차량임차비)을 합하여 업체당 연 8,000천원 까지만 지원함.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상품 필수 이용 조건>
구 분
필 수 요 건
비 고
숙 박
1박 이상
*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민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및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 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 제주관광 저해를 조장하는 여행상품 제외
- 동일 관광지내 체험관광시 영수증 별도첨부
관광지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
식 당
2개소 이상
*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12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기준에 따른 관광식당업 등록업체 ※ 호텔 조식은 제외
□ 지원절차
신청기간
공고

사전 지원 신청서 제출

행사 진행

결과 지원 신청서
제출·검토
(30일이내)

지원금 지급
(30일이내)
행사 7일 전
① 사전 지원신청서 제출: 행사 진행 7일 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구비서류
? 사전신청서, 행사일정표,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영업보증보험 가입증서
※제주도내 지점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의 경우 제주영업소임을 증빙하는 서류
② 행사 진행
※ 행사인정 기간: 최초 공고일 이후 진행된 행사(공고일 이전 행사는 소급적용 불가)
③ 결과 지원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공통서류
1. 행사결과 신청서
2. 서약서
3. 통장사본
4. 단체/패키지 관광객 명단
5. 단체/패키지 행사지시서 또는 여행상품 설명서
6. 편도(입도) 항공 E-ticket 확인증(혹은 선박 승선확인증)
또는 숙박확인서(호텔 직인 필수-담당자 서명 불가)
※ 숙박 호텔에서 발급하는 숙박확인서류 또는 공문으로 대체 가능
숙 박 비
신 청 시
추가서류
7. 관광지 방문확인증(영수증으로 대신 첨부 가능), 증빙자료(사진)
8. 식당 이용 증빙자료(사진, 영수증)
※ 사진 원본파일로 첨부 필수, 모든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불가
차량임차비
신 청 시
추가서류
7. 해당 행사 전세버스 임차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명서(혹은 카드전표)
8. 행사 및 차량 증빙자료(사진) ※ 사진 원본파일로 첨부 필수
④ 결과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지원금 지급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상품: 숙박(1박이상)+ 유료 관광지(2개소 이상)+식당(2개소 이상) 이용 상품
□ 유의사항
? 지원제외
- 동일 행사 중복 지원인 경우 ※인센티브, 전세버스 임차비 중 선택 지원
- 동일 행사로 협회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인 경우※지방보조사업 관리 제32조 4-⑤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의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행정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 세부일정, 지원금액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신청 및 문의
- 신청: 이메일 접수 E-mail) jta1237@naver.com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문의: 마케팅1부 유병규 담당 Tel) 064-741-8794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다 명확하기 위하여 공고문 양식 변경(23.4.10)

(붙임1) 3.서약서.hwp | (붙임2) 2.차량임차비 일부지원 신청양식.hwp | (붙임3) 1.여행상품 인센티브 지원 신청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