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2024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24-04-02
담당마케팅실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4-02
공고 2024–13호
2024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바이럴 홍보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에 의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 선정대상 및 자격
❍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두고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레저, 체험, 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 사업체 (60개사)
❐ 관광/레저/체험업
 사업자등록증 종목: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유원지, 테마파크, 수상레저업, 유선업, 관광업, 공연, 전시관운영, 승마장 등 관광/레저/체험업 관련 분야
❐ 관광식당업
 ‘관광식당업’ 지정업체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유튜브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 유튜버의 숙박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
❐ 여행업 업체 당 1개의 여행상품 / 상품 내 최대 2개 코스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이거나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인바운드 여행업체
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 또는 외식업(일반식당업 포함)을 포함한 여행상품
(상품 코스 중 최대 2곳까지 촬영 가능: 촬영시간 2~4시간 이내)
※ 단, 여행상품 내 사업체는 업종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해당 업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 전세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 렌트카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2. 자 격 제 한
❍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공고일 현재 사업신고(리모델링)후 1년 미만 업체
❍ 제주관광협회에서 진행하는 기타 지원사업과 동일한 상품 지원불가
3. 지 원 내 용
1) 홍보영상 제작 (아래 중 택일하여 신청 /항목별 영상샘플 참조 필수
항목
1.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
2. 전문업체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기
5~9월
5~9월 (순차적 촬영)
형식
유튜버 방문 자체 촬영
업체방문 홍보영상 제작
(드론촬영 등)
홍보
지원
유튜버 자체 채널, 협회 SNS 채널 홍보
조회수 2만회 이내 예상
협회 SNS 채널 홍보
조회수 약 1만회 예상
비고
- 업체당 영상시간: 2분 이상
타 업체와 한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음 (예: **지역 추천코스 Best 3 등)
모델 출연(유튜버)
- 업체당 영상시간: 1분 30초 이내
모델 출연 및 나레이션 불가
(필요시 업체 측 자체 조달)
- 특정 항목으로 신청이 과중되는 경우에는 임의 조정될 수 있음
(예: 전문 홍보영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유튜버 촬영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촬영 방문 이전에 업체에 기획안(콘티) 검수를 거쳐 제작되며 이후 재촬영은 불가하오니, 사전에 촬영 영상 컨셉 및 원하시는 촬영 포인트 및 특장점을 충분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는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 선택 시 홍보영상 단독촬영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OO교통”의 홍보용 단독영상을 요청했으나 제작 가능한 유튜버가 섭외불가시 타업체와 연계하여 제작될 수 있음)
※ 참조용 홍보영상
▸ 2023 유튜버 활용 영상 샘플 / (동일인물이 촬영하지 않음)
·https://www.youtube.com/watch?v=xGCDGyW-QkQ&t=80s
▸ 2023 전문업체 활용 영상 샘플 / (동일업체가 촬영하지 않음)
·https://www.youtube.com/watch?v=boLBSQw-KAw&t=8s

2) 개별 사업체 홍보영상 제공
- 제공내용: 업체별 최종 영상파일 제공 (mp4)
- 사업체의 영상 활용 범위
· 홈페이지, SNS 등 자체 홍보 가능
· 이미지 캡쳐, 영상 길이 축소 등 편집 가능
※ 영상의 내용변경(타 영상과의 혼합편집, 자막 혹은 음성의 인위적 변경) 등은 원저작물의 제작 방향과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불가
※ 촬영된 영상물은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전 사업체가 상업적으로 제주관광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게시될 예정 (유튜브영상제외)
4.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 모집기간: ‘24. 4. 2.(화) ~ 4. 11.(목), 17:00까지 [10일간]
❍ 접 수 처: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문항 응답 (문항자료 참고)
-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http://www.visitjeju.or.kr/) 공지사항 온라인 링크 클릭
❍ 추가 제출서류
- 업장 내부 또는 가격표 사진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허가증) 파일 각 1부씩 첨부
- 외식업 필수: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증 1부
- 숙박업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1부
- 여행업 필수: 관광사업등록증 1부
- 전세버스업 필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 렌트카업 필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1부
※ “온라인 신청페이지 문항자료”를 참고하여 응답내용을 사전에 준비 후 신청 필요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문항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미비 시 접수가 불인정될 수 있음
5.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업체: 60개사
- 관광지/레저/체험업, 외식업(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중 선정
 선정방법
- 공고 모집을 통한 접수
- 지원업체 수(60개사) 초과 접수 시, 전년도 지원업체는 후순위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선순위: 최근 1년간 동 사업으로 지원 이력이 없는 업체이며 중소기업체 우선 선정
❍ 결과발표: 2024. 4. 15. (월) 예정 *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 표 처: 개별 연락
6. 문 의 처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실
*본 사업은 해외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추진하지 않음
❍ 연 락 처: ☏ 064-741-8792
* 신청 접수는 지정된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만 가능
7.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064-741-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페이지: https://naver.me/xpWJVh9R
붙 임 2024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고]+2024+제주관광+홍보영상+제작지원+계획+및+사업체+모집+공고.pdf (256 KB)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