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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곽지·김녕·협재관광지(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04-20
제주시 일원 곽지?김녕?협재관광지의 중복 결정된 유원지와 관광지 구역계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승인,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변경),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승인 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붙임: 고시문 1부. 끝.
곽지, 김녕 협재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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