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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봉개휴양림 관광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05-13
담당강의철(064-710-3382)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5-13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 - 123호

봉개휴양림 관광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봉개동 산53-2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제14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과 「관광진흥법」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관광지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5.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내용은 붙임 참조

봉개휴양림 관광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문(안) 20220513.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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