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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색달동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05-02
담당문용준(064-710-3152)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5-02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 - 107호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에 대하여 조성중인『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내용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제1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2. 사업종류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면 적 : (기정) 100,343㎡, (변경) 99,891.7㎡, (감) 451.3㎡
5. 시 행 자 : (기정)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변경)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정승필
6. 투자금액 : (기정) 49,281백만원, (변경) 58,786백만원, (증) 9,505백만원
7.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4월 30일
Ⅰ.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내용
1. 명 칭: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3. 사업규모: (기정) 100,343㎡ → (변경) 99,891.7㎡
4. 사업시행자: (기정) 서울특별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변경) 서울특별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주)비와이엔블랙야크 대표이사 정승필
5. 사업기간: 2013년 ~ 2022년 4월 30일
6. 최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일:‘13. 5. 22
7. 사업개요: 붙임 1
8. 사 업 비: (기정) 49,281백만원 → (변경) 58,786백만원
9. 주요변경사항
? 변경내용
· 사 업 면 적 : 100,343㎡ → 99,891.7㎡(감 451.3㎡)
· 건 축 면 적 : 5,810.25㎡ → 5,664.16㎡(감 146.09㎡)
· 건축 연면적 : 9,160.59㎡ → 9,327.19㎡(증 166.60㎡)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 사업시행 대표자명 변경


Ⅱ.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내용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사업규모: (기정) 100,343㎡ → (변경) 99,891.7㎡
? 토지조서 : 붙임 2
5.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특별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주)비와이엔 블랙야크 대표이사 강태선 (변경) 서울특별서 서초구 바우뫼로 201
(주)비와이엔 블랙야크 대표이사 정승필
6. 사업기간 : 2013년 ~ 2022년 4월 30일
7. 주요변경사항 : 위와 같음
8.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붙임 3, 4
9. 공사설계도 : 게재생략
10. 기타사항
?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 참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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