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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07-06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499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일반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종료 후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3) 면 적: 99,953㎡(변경없음)
4) 사업비
- (당초) 418억원 → (변경) 468억원
5)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09. 12. ~ 2022. 9. → (변경) 2009. 12. ~ 2024. 6.
6) 주요도입시설
- 붙임 참조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제스코마트 대표 강동화
다. 열람기간: 2022. 7. 6. ∼ 2022. 7. 20.(14일간)
라. 열람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문의전화 064-710-315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일반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종료 후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3) 면 적: 99,953㎡(변경없음)
4) 사업비
- (당초) 418억원 → (변경) 468억원
5)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09. 12. ~ 2022. 9. → (변경) 2009. 12. ~ 2024. 6.
6) 주요도입시설
- 붙임 참조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제스코마트 대표 강동화
다. 열람기간: 2022. 7. 6. ∼ 2022. 7. 20.(14일간)
라. 열람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문의전화 064-710-315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문.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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