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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08-16
담당김현아(064-710-3342)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8-16
<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유지 근로자가 있는 관광사업체
* 사업체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2명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2.12.31. 이전

- 지급금액 : 최대 120만원(월20만원*6개월, 1인기준)

- 신청기간 : (1회차) ‘22.11.1.~‘22.11.15. (2회차) ‘23.2.1.~‘23.2.15.

-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근로계약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상실자) 명부, 사업체 통장사본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제주시 서광로 124(BS빌딩 1층) 도관광협회 안전관광과

- 신청문의 : 제주관광협희 안전관광과 ☎ 064-741-8742, 874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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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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