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09-21
담당김은철(064-710-3842)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9-21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의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지정(변경)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 09.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붙임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문 1부. 끝.

고시문(2022.09.21.).hwp

첨부파일
고시문(2022.09.2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