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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접수 마감 및 유의사항 안내]
공모 신청 및 접수는 2026. 3. 4.(수) 15:00 정각에 종료됩니다.
ㅇ 최종 접수 완료 기준: 마감 시한 내 반드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ㅇ 서류 인정 기준: 마감 시한까지 업로드가 완료된 자료에 한해 인정됩니다.
ㅇ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종 접수 완료 기준: 마감 시한 내 반드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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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 제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추가 접수 및 수정·보완이 불가합니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일 최소 3~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공고/공모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09-21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의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지정(변경)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 09.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붙임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문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의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지정(변경)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 09.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붙임 표선민속유원지(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고시문 1부. 끝.
고시문(2022.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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