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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10-12
담당이다연(064-710-3343)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0-1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10. 12.~2022. 11. 1. (20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첨부파일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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