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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10-06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 - 230호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사실을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 명 칭: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 규 모: 99,953㎡
2. 사업시행자
? ㈜제스코마트 대표이사 강동화
3. 사업기간
? (당초) 2009. 10. ~ 2022. 9. → (변경) 2009. 10. ~ 2024. 6.(증21개월)
4. 최초 지정 연월일 : 2011. 12. 28.(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36호)
5. 사 업 비
? (당초) 418억원 → (변경) 464억원
6. 주요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총 부지면적: 99,953㎡ → 99,953㎡(변경없음)
?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 건축면적: (당초) 2,806.54㎡ → (변경) 3,891.05㎡(증1,084.51㎡)
- 건축연면적: (당초) 4,046.05㎡ → (변경) 5,085.53㎡(증1,039.48㎡)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변경
- 기본시설과 영농체험시설은 직접운영하고 자율시설은 임대로 운영할 계획
7. 변경사유
? 기존 농장 위치에 이벤트 광장 및 수국 테마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익 증대, 각종 이벤트 행사 및 피크닉 등 커뮤니티광장과 관찰 및 놀이기구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음
? 기존 동물농장 위치에 농장을 계획하여 농림전시장 야외 학습관과 연계시켜 도시원예 관찰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일부시설의 위치를 재배치 하고자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사항
? 휴게쉼터 건축허가 면적 반영과 특산물판매장과 매표소를 증설함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와 낙후된 기존 건축 개축 및 공공 편익시설의 보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 붙임 참조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사실을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0.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 명 칭: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 규 모: 99,953㎡
2. 사업시행자
? ㈜제스코마트 대표이사 강동화
3. 사업기간
? (당초) 2009. 10. ~ 2022. 9. → (변경) 2009. 10. ~ 2024. 6.(증21개월)
4. 최초 지정 연월일 : 2011. 12. 28.(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36호)
5. 사 업 비
? (당초) 418억원 → (변경) 464억원
6. 주요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총 부지면적: 99,953㎡ → 99,953㎡(변경없음)
?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 건축면적: (당초) 2,806.54㎡ → (변경) 3,891.05㎡(증1,084.51㎡)
- 건축연면적: (당초) 4,046.05㎡ → (변경) 5,085.53㎡(증1,039.48㎡)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변경
- 기본시설과 영농체험시설은 직접운영하고 자율시설은 임대로 운영할 계획
7. 변경사유
? 기존 농장 위치에 이벤트 광장 및 수국 테마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익 증대, 각종 이벤트 행사 및 피크닉 등 커뮤니티광장과 관찰 및 놀이기구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음
? 기존 동물농장 위치에 농장을 계획하여 농림전시장 야외 학습관과 연계시켜 도시원예 관찰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등 일부시설의 위치를 재배치 하고자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사항
? 휴게쉼터 건축허가 면적 반영과 특산물판매장과 매표소를 증설함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와 낙후된 기존 건축 개축 및 공공 편익시설의 보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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