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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11-09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 - 257호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911 일원에 조성 중인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148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911 일원
2. 사업종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면 적: 283,761㎡
5.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911㈜소모홀딩스 엔테크놀러지 제주농산 대표 최 세 엽
6. 투자금액: 약 810억원
7. 사업기간
- (당초) 2019. 2. 7. ~ 2022. 12. 31.
- (변경) 2019. 2. 7. ~ 2024. 12. 31. (증2년)
8. 주요변경내용
-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9. 2. 7. ~ 2022. 12. 31.
· (변경) 2019. 2. 7. ~ 2024. 12. 31. (증2년)
9. 변경사유
- 착공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2023년 상반기 예정인 사업계획변경 인허가 기간을 반영(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재협의) 하여 사업기간 연장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911 일원에 조성 중인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148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911 일원
2. 사업종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3. 사업명칭: 올드상하이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4. 면 적: 283,761㎡
5.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911㈜소모홀딩스 엔테크놀러지 제주농산 대표 최 세 엽
6. 투자금액: 약 810억원
7. 사업기간
- (당초) 2019. 2. 7. ~ 2022. 12. 31.
- (변경) 2019. 2. 7. ~ 2024. 12. 31. (증2년)
8. 주요변경내용
-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9. 2. 7. ~ 2022. 12. 31.
· (변경) 2019. 2. 7. ~ 2024. 12. 31. (증2년)
9. 변경사유
- 착공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2023년 상반기 예정인 사업계획변경 인허가 기간을 반영(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재협의) 하여 사업기간 연장
개발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문.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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