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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청 2022-12-28
담당문용준(064-710-3152)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2-28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3837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2번지 일원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일반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 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종료 후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 제주 라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 위 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12번지 일원
3) 면 적: 196,991㎡
4) 사업비: 약150억원
5) 사업 시행기간: 2023. 12. ~ 2024. 12.
6) 주요도입시설
- 붙임 참조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농업회사법인 경덕 주식회사 대표 이희구
다. 열람기간: 2022. 12. 28. ∼ 2023. 1. 11.(14일간)
라. 열람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문의전화 064-710-315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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