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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서귀포시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
2023-02-23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68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서귀포시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서귀포시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서귀포시장
(나) 주 소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서귀포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공사(공작물 설치)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기설치된 미디어글라스 철거·이전 설치 및 신규 설치를 하기 위함.
(나) 항만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707-7번지 지선
? 사 업 비 : 352백만원
? 항만개발사업 내용 : 기존 미디어 글라스 철거(26㎡) 및 이전 설치(13㎡), 신규 미디어 글라스 설치(51㎡)
5. 항만개발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 ~ 2023.04.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 : 해당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승인 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사업시행자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서귀포시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서귀포시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서귀포시장
(나) 주 소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서귀포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공사(공작물 설치)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기설치된 미디어글라스 철거·이전 설치 및 신규 설치를 하기 위함.
(나) 항만개발사업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707-7번지 지선
? 사 업 비 : 352백만원
? 항만개발사업 내용 : 기존 미디어 글라스 철거(26㎡) 및 이전 설치(13㎡), 신규 미디어 글라스 설치(51㎡)
5. 항만개발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 ~ 2023.04.30.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 : 해당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승인 부서(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사업시행자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 공고문-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서귀포시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hwp
첨부파일
- 3. 공고문-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서귀포시 야간조명관광자원화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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