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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청
2023-08-22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177호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사실을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 명 칭: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 규 모: 100,058.8㎡
2. 사업시행자
-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동화마을 대표이사 강동화
3. 사업기간
- 2009. 10. ~ 2024. 6.
4. 최초 지정 연월일 : 2011. 12. 28.(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36호)
5. 사 업 비 : 464억원
6. 주요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상호 변경
- (당초) ㈜제스코마트 대표이사 강동화
(변경)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동화마을 대표이사 강동화
-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 면적 및 지번 변경
- 사업면적: (당초) 99,953㎡ → (변경) 100,058.8㎡ (증105.8㎡)
- 지번면적: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860번지
- 건축 연면적 변경
- 건축연면적: (당초) 5,085.53㎡ → (변경) 5,097.47㎡(증11.94㎡)
7. 변경사유
- 준공을 위한 지적 확정측량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
- 사업시행자 상호 변경
8.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 붙임 1 ~ 3 참조
9.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4 참조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사실을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 래 -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 명 칭: 제스코마트 동쪽 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 규 모: 100,058.8㎡
2. 사업시행자
-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동화마을 대표이사 강동화
3. 사업기간
- 2009. 10. ~ 2024. 6.
4. 최초 지정 연월일 : 2011. 12. 28.(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36호)
5. 사 업 비 : 464억원
6. 주요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상호 변경
- (당초) ㈜제스코마트 대표이사 강동화
(변경)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동화마을 대표이사 강동화
-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 면적 및 지번 변경
- 사업면적: (당초) 99,953㎡ → (변경) 100,058.8㎡ (증105.8㎡)
- 지번면적: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860번지
- 건축 연면적 변경
- 건축연면적: (당초) 5,085.53㎡ → (변경) 5,097.47㎡(증11.94㎡)
7. 변경사유
- 준공을 위한 지적 확정측량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
- 사업시행자 상호 변경
8.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 붙임 1 ~ 3 참조
9. 기타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4 참조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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