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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청
2022-01-25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신평리 일원의 덕산온천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문화관광과(041-339-73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2. 1. 26.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덕산온천 관광지
나. 위 치 :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신평리 일원
다. 지정면적 : 724,544.5㎡
라. 시 행 자 : 예산군수
마. 사업기간 : 2004년~2025년
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사. 조성계획 지형도면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는 본 승인고시로 갈음합니다.
1.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신평리 일원의 덕산온천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문화관광과(041-339-73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2. 1. 26.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덕산온천 관광지
나. 위 치 :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신평리 일원
다. 지정면적 : 724,544.5㎡
라. 시 행 자 : 예산군수
마. 사업기간 : 2004년~2025년
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사. 조성계획 지형도면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는 본 승인고시로 갈음합니다.
고시문(덕산온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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