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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충청남도청 2022-01-12
담당김해중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1-12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산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안)
? 명 칭 :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3. 사업의 규모 : 273,169㎡(당초)→273,168㎡(변경)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 조성계획 변경 내용
? 건축물 허용용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추가

6.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1986년∼2026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8.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2년 1월 12일 ~ 2022년 2월 2일
? 장 소 :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1-635-3888)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03)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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