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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신정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

충청남도청 2022-01-12
담당김해중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1-12
신정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

1. 아산시 방축동 일원의 신정호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제54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취소 하였기에 동법 제52조 제6항 및 5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 문화관광과(041-540-268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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