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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남당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
충청남도청
2022-02-10
남당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
1.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의 남당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사항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또한 취소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3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성군 문화관광과 (041-630-1254)와 도시재생과 (041-630-14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 2. 10.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남당 관광지
나. 위 치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
다. 지정 취소면적 : 166,200㎡(지정일 : 2005.04.19.)
라. 조성계획 취소면적 : 166,200㎡ (수립일 : 2007.09.20.)
마. 시 행 자 : 홍성군수
바. 취소내용 : 상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사. 관광지 조성계획(폐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도면,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 생략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취소) : 별항
1.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의 남당 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사항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또한 취소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3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성군 문화관광과 (041-630-1254)와 도시재생과 (041-630-14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2. 2. 10.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남당 관광지
나. 위 치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일원
다. 지정 취소면적 : 166,200㎡(지정일 : 2005.04.19.)
라. 조성계획 취소면적 : 166,200㎡ (수립일 : 2007.09.20.)
마. 시 행 자 : 홍성군수
바. 취소내용 : 상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사. 관광지 조성계획(폐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도면,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 생략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취소) : 별항
고시문(남당관광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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