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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청 2022-06-21
담당김해중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6-21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번지 일원의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041-521-515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2. 06. 21.

충 청 남 도 지 사

1. 관광단지명 :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2.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8-6번지 일원
3. 관광단지지정면적 : 1,692,980㎡
4. 사업시행자 (변경)
?기 정 : 우리자산신탁(주)
?변 경 : ㈜버드우드
5. 사업기간 : 2013년 ~ 2025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변경없음)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생략(변경없음)
9.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는 본 승인고시로 갈음합니다.

고시문(천안).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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