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공고/공모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청 2022-09-07
담당김해중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9-07
예당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일원의 예당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문화관광과(041-339-73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2. 9. 7.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예당 관광지
나. 위 치 :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산81 일원
다. 지정면적 : 273,169㎡ → 변경 273,168㎡ (감 1㎡)
라. 시 행 자 : 예산군수
마. 사업기간 : 1986년 ~ 2026년
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는 본 승인고시로 갈음합니다.

승인 고시문(예당).hwp

첨부파일
승인 고시문(예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