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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청 2022-10-20
담당김금석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10-20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관광진흥과(☎041-635-3891), 태안군 관광진흥과(☎041-670-21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충청남도지사


가. 관광지명 : 안면도 관광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
다. 면 적 : 5,247,292.6㎡
- 꽃지지구 : 2,941,734.6㎡
- 지포지구 : 2,305,558.0㎡
라. 시 행 자 : 충청남도지사
마. 사업기간
- 1992년∼2025년(33년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별항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함.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hwp

첨부파일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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