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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충청남도청
2022-11-01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84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 명 칭 :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3. 사업의 규모 : 72,783.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보령시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5. 조성계획 변경 내용
? 숙박시설지구 일부를 상가시설지구로 변경
- 숙박시설지구 : 당초 13,469.8㎡→ 변경 10,667.0㎡(감 2,802.8㎡)
- 상가시설지구 : 당초 2,335.0㎡→ 변경 5,137.8㎡(증 2,802.8㎡)
? 숙박시설지구 건축연면적 일부를 상가시설지구 건축연면적으로 변경
- 숙박시설지구 : 당초 9,854.69㎡→ 변경 6,491.33㎡(감 3,363.36㎡)
- 상가시설지구 : 당초 3,360.42㎡→ 변경 6,723.78㎡(증 3,363.36㎡)
6.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1995년∼2025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8.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1일
? 장 소 :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1-635-3888)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6571)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충청남도지사
1.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84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 명 칭 :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3. 사업의 규모 : 72,783.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보령시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5. 조성계획 변경 내용
? 숙박시설지구 일부를 상가시설지구로 변경
- 숙박시설지구 : 당초 13,469.8㎡→ 변경 10,667.0㎡(감 2,802.8㎡)
- 상가시설지구 : 당초 2,335.0㎡→ 변경 5,137.8㎡(증 2,802.8㎡)
? 숙박시설지구 건축연면적 일부를 상가시설지구 건축연면적으로 변경
- 숙박시설지구 : 당초 9,854.69㎡→ 변경 6,491.33㎡(감 3,363.36㎡)
- 상가시설지구 : 당초 3,360.42㎡→ 변경 6,723.78㎡(증 3,363.36㎡)
6.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1995년∼2025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8.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1일
? 장 소 :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1-635-3888)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6571)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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