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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서동요 역사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청
2022-12-29
서동요 역사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281-3번지 일원의 서동요 역사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제3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041-830-22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2. 12. 29.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서동요 역사관광지
나. 위 치 :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281-3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174,508㎡ → (변경) 168,972㎡ <감 5,536㎡>
라. 시 행 자 : 부여군수
마. 사업기간 : (기정) 2008년~2021년 → (변경) 2008년~2028년 <증 7년>
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관광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합니다.
※ 의제사항 : 서동요 역사관광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고시
1.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281-3번지 일원의 서동요 역사관광지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52조 제6항 및 제54조 제3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041-830-22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2. 12. 29.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서동요 역사관광지
나. 위 치 :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281-3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174,508㎡ → (변경) 168,972㎡ <감 5,536㎡>
라. 시 행 자 : 부여군수
마. 사업기간 : (기정) 2008년~2021년 → (변경) 2008년~2028년 <증 7년>
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관광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합니다.
※ 의제사항 : 서동요 역사관광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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