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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
충청남도청
2024-05-10
충청남도 고시 제2024-227호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
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충청남도 고시 제2024-147호(2024.3.20.)로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54조 제5항 및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잡아 정정고시 합니다.
※ 정정고시 사유 : 2지구(연수원지구) 연수원A-1시설 시설규모(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면적 오류정정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개발전략과(☎041-635-4736), 태안군 관광진흥과(☎041-670-21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가. 관광지명 : 안면도 관광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
다. 면 적 : 5,247,292.6㎡
- 꽃지지구 : 2,941,734.6㎡
- 지포지구 : 2,305,558.0㎡
라. 시 행 자 : 충청남도지사
마. 사업기간
- 1992년∼2027년(35년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별항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함.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
1.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의 안면도 관광지에 대하여 충청남도 고시 제2024-147호(2024.3.20.)로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54조 제5항 및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잡아 정정고시 합니다.
※ 정정고시 사유 : 2지구(연수원지구) 연수원A-1시설 시설규모(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면적 오류정정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개발전략과(☎041-635-4736), 태안군 관광진흥과(☎041-670-21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
가. 관광지명 : 안면도 관광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일원
다. 면 적 : 5,247,292.6㎡
- 꽃지지구 : 2,941,734.6㎡
- 지포지구 : 2,305,558.0㎡
라. 시 행 자 : 충청남도지사
마. 사업기간
- 1992년∼2027년(35년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별항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별항
자.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함.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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