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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청 2024-05-24
담당기하나(043-220-3534)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4-05-24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 근거 마련 및 사업 추진 세부절차와 방법 규정 근거 마련(안 제5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전화 : 043-220-3534, 이메일 : watrey@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문)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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