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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의안번호 21160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청원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2022-08-12
담당관리자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8-12
아래 그림을 누르면 청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관광통역안내사 두 번 울리는 의안번호 21160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제39조2 신설 안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관광 중단으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두 번 울리는 법안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이미 양성된 35,000여 명의 관광통역안내사를 비롯 여러 이름의 특화된 관광인력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지역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은 현행법 내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5년간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며 구태여 유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 신설은 불필요하다.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제안사유의 내용 또한외래관광객의 발길이 3년 째 완전히 끊긴 작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사실이며,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이 생겼다면 관광산업에 기여한 관광통역안내사들을 폄하하기에 앞서, 지역관광자원의 홍보와 특화교육 실시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간소화하여, 역사왜곡과 국격을 훼손하는 무자격가이드 근절을 위해 애써 온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며, 결국 관광안내서비스의 질적저하와 관광한국 이미지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실효성이 부족하며, 관광통역안내사를 폄하하고, 국가예산 낭비하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