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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알림) 「제50회 관광의 날」기념 2023 관광진흥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3-04-19
담당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3-04-19
Ⅰ. 관광 진흥 유공 포상
1. 포상의 목적

ㅇ ‘제50회 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함으로써 자긍심과 영예성 제고
※ 세계관광의 날: 매년 9.27.(포상은 2023년 기념식(‘23.9.22.금)에서 수여 예정)

2. 포상의 종류
가. 정부포상: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정부포상업무지침(2023.1.1.시행)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포상 대상 별 규모를 협의하여 별도 공지
나. 기관장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3. 추천기준
가. 수공기간(2023. 8. 22. 기준)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은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단, 공무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장관표창에 한함.
나. 공적내용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ㅇ 지역관광자원 발굴과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 등으로 지역 소생에 공헌한 자
ㅇ 국민의 안전 등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국민 행복에 기여한 자
ㅇ K-컬처 융합 관광, 관광산업 간 융.복합, 관광벤처(IT.콘텐츠 등)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한 자
ㅇ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집행 및 협력, 남다른 헌신과 서비스를 통해 관광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자
ㅇ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광인력 양성 등 사회 공헌에 기여한 자
ㅇ 관광시설 또는 관광지 방역 등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ㅇ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상품개발에 기여한 자

4. 신청분야
가. 관광산업 분야
ㅇ「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나. 관광융복합 분야
ㅇ「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에 속하지 않는, 관광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업종의 사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
- 관광안내, 교통, 의료, 음식, 쇼핑, 공연예술 등 관광 관련 업종
의료관광, 음식관광, 공연예술(공연관광), 생태관광, 스포츠관광, 한류관광,
기타 관광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ㅇ 관광벤처(IT, 콘텐츠 등) 우수 실적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다. 특별 분야
ㅇ 관광분야 인력 양성/교육/연구에 기여한 자
ㅇ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한 자
ㅇ 관광분야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에 기여한 자
ㅇ 관광분야 정책수립 및 수행에 기여한 자
ㅇ 기타 공공기관/유관단체/언론 및 숨은 유공자 등

5. 신청기간: ‘23. 4. 19.(수) ~ 5. 4.(목), 18:00까지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신청 및 추천 절차
가. 신청절차

< 분야별 신청 >

ㅇ관광산업 분야

< 접수 · 심사 · 추천 >

ㅇ지역ㆍ업종별관광 협회

ㅇ광역관광 협의회

< 접수 · 심사 · 추천 >

ㅇ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분야별 신청 >

ㅇ관광융복합 분야

ㅇ특별 분야

< 접수 · 심사 · 추천 >

ㅇ해당 접수기관


ㅇ 관광산업 분야 대상자는 지역.업종별 관광협회, 광역관광협의회에 포상 신청
- 지역기반 관광산업 분야 대상자는 지역별관광협회 및 광역관광협의회에 신청
- 업종기반 관광산업 분야 대상자는 업종별관광협회에 신청
ㅇ 관광융복합 및 특별분야 대상자는 각 분야별 해당 접수기관으로 포상 신청
ㅇ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기타 대상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포상신청.접수
- 단, 공무원, 관광 관련 학교의 교수.교사 및 종사자, 학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직접 신청 및 제출
<분야별 추천절차>
ㅇ 관광산업 분야
-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광역관광협의회는 추천 대상자를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제출
※ 추천훈격 및 기관 추천순위 반드시 기재
ㅇ 관광융복합 분야
- 해당 접수기관에서 접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제출
※ 추천훈격 반드시 기재
ㅇ 특별 분야
- 해당 접수기관에서 접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제출
※ 추천훈격 반드시 기재
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제출 대상
ㅇ 대상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광고등학교 등 공무원 및 교원.직원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 직원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를 발행하는 관광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학자, 연구자
ㅇ 제출방법: 공문(전자문서 또는 원본 우편송부) 및 전자파일 이메일 제출
- 문서 제출 시 원본(스캔본)과 한글파일 함께 제출
ㅇ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T: 044-203-2810 / E-mail: yjg11153@korea.kr
-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포상 담당자)

7.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23.8.22.) 기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마.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바.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사.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8. 포상 추천제한※상세내용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3.1.1. 시행)’ 참조
*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는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 관광 진흥 유공 포상 추천 공고문(양식포함).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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