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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알림) 종합여행사 대상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 의무화 협조 요청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3-07-25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2058(2023.6.26., 관광통역안내사 산재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호, 관광기반과-2465(2023.7.21., 종합여행사 대상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관통사 표준계약 의무화 협조 추가 요청)호 관련입니다.
일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고용보험제도 적용 시행에 이어, ‘23년 7월 1일부터는 산업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종합여행사 대상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관통사 서면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협조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3. 협조요청 이후 여전히 관련 지침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종합여행사(인바운드) 대상 사업 공모 시 서면계약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정인 사업에 동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예시 : 해외로드쇼 & 국제박람회, 트레블마트 등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사업
2023년 2024년 이후 ~
○ 사업 참여 시 관통사 고용 표준계약 체결 서약서 제출 ○ 신청자격을 최근 2년간 관통사 표준계약 체결 실적 보유 여행사 한정
○ 사업 참여 시 관통사 고용 표준계약 체결 서약서 제출
* '23년은 보험제도 정착과 홍보를 위해 표준 서약서만 제출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향후 종합여행사가 관련 국고보조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지침의 시행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해주실 것을 협조요청드립니다.
○ 제도 관련 문의처
- 고용 및 산재보험제도 관련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63, www.eicc.kr)
- 관통사 전자표준계약서 체결방법 관련 : 관광통역안내사협회 (02-775-9846, www.toursign.kr)
붙임 1. 서약서 양식(예시) 1부. 끝
일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고용보험제도 적용 시행에 이어, ‘23년 7월 1일부터는 산업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종합여행사 대상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관통사 서면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협조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3. 협조요청 이후 여전히 관련 지침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종합여행사(인바운드) 대상 사업 공모 시 서면계약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정인 사업에 동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예시 : 해외로드쇼 & 국제박람회, 트레블마트 등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사업
2023년 2024년 이후 ~
○ 사업 참여 시 관통사 고용 표준계약 체결 서약서 제출 ○ 신청자격을 최근 2년간 관통사 표준계약 체결 실적 보유 여행사 한정
○ 사업 참여 시 관통사 고용 표준계약 체결 서약서 제출
* '23년은 보험제도 정착과 홍보를 위해 표준 서약서만 제출
4.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향후 종합여행사가 관련 국고보조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지침의 시행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해주실 것을 협조요청드립니다.
○ 제도 관련 문의처
- 고용 및 산재보험제도 관련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63, www.eicc.kr)
- 관통사 전자표준계약서 체결방법 관련 : 관광통역안내사협회 (02-775-9846, www.toursign.kr)
붙임 1. 서약서 양식(예시) 1부. 끝
서약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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