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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알림)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시설·운영자금) 시행 안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4-07-04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운영자금) 시행 안내
1. 신청기간 : 2024. 06. 19.(수) ~ 2024. 10. 18.(금)
- 월별접수 진행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내역은 융자신청서에 기재한 E-mail 주소로 안내
2.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3. 협약은행
- 국민, 기업, NH농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하나, 수협
4. 대상업종 (※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5. 운영자금 신청한도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최대 30억(기 지원받은 관광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 영업비용(재무제표 이용업체)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 영업비용(부가세과세표준증명 이용업체) : 상·하반기 과세분 합의 80%
※ http://www.loantourism.kr/loan/calculator
6. 시설자금 신청한도 : 2024년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 이내
7. 대출기간
- 운영자금 : 3년(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8. 대출금리 :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9. 담보설정
- 신청 전 취급은행과 담보내용 협의 필요(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원본 必)
- 본 융자는 시중은행(협약은행)의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 입니다.
1. 신청기간 : 2024. 06. 19.(수) ~ 2024. 10. 18.(금)
- 월별접수 진행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내역은 융자신청서에 기재한 E-mail 주소로 안내
2.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3. 협약은행
- 국민, 기업, NH농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하나, 수협
4. 대상업종 (※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5. 운영자금 신청한도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최대 30억(기 지원받은 관광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미상환액 포함)
- 영업비용(재무제표 이용업체)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 영업비용(부가세과세표준증명 이용업체) : 상·하반기 과세분 합의 80%
※ http://www.loantourism.kr/loan/calculator
6. 시설자금 신청한도 : 2024년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 이내
7. 대출기간
- 운영자금 : 3년(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8. 대출금리 :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9. 담보설정
- 신청 전 취급은행과 담보내용 협의 필요(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원본 必)
- 본 융자는 시중은행(협약은행)의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 입니다.
2024년 하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hwp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양식).hwp | 융자금 소요내역서 (양식).hwp | 이차보전 신청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