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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알림]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022-01-07
담당작성자 : 관리자 링크 바로가기 발간일2022-01-07
1. 관광산업 및 호텔산업 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77호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연장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사유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텔업 등급평가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점
근거법령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77호 (2021.12.31.)
붙임: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1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1부. 끝.

호텔업+등급결정+유효기간+연장고시+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