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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2022년 2분기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안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022-03-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관련,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관광호텔(이하 "특례적용호텔")지정 및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고명: 2022년 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나.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 특례적용호텔 지정 이후, 2018년에서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2022년 객실요금(ADR)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객실요금이 인상될 경우 부가세 환급급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신청기간: 2022.3.2 (수) ~ 3. 24(목) 13:00까지
라. 접수처 (이메일) : 권나연 (nayeon@hotelskorea.or.kr), 박정원 대리 (garden@hotelskorea.or.kr)
(우 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403호 한국호텔업협회
마.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공고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특례적용관광호텔 리스트 게재
바. 기타: 공고내용 및 지정신청 양식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또는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신청 시 [서식 1]작성과 함께 과거 숙박요금 기준(2018에서 2021년 중 한개 연도)을 꼭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2)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과 동시에 환급업무 진행을 위해 환급창구사업자와 계약 및 단말기 설치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부가세 환급이 될 수 있어야 함
※'22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2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 아 래 -
가. 공고명: 2022년 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나.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
* 특례적용호텔 지정 이후, 2018년에서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2022년 객실요금(ADR)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객실요금이 인상될 경우 부가세 환급급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신청기간: 2022.3.2 (수) ~ 3. 24(목) 13:00까지
라. 접수처 (이메일) : 권나연 (nayeon@hotelskorea.or.kr), 박정원 대리 (garden@hotelskorea.or.kr)
(우 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403호 한국호텔업협회
마.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공고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특례적용관광호텔 리스트 게재
바. 기타: 공고내용 및 지정신청 양식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또는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신청 시 [서식 1]작성과 함께 과거 숙박요금 기준(2018에서 2021년 중 한개 연도)을 꼭 선택하여 [서식 2](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를 첨부하여 접수
2)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과 동시에 환급업무 진행을 위해 환급창구사업자와 계약 및 단말기 설치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부가세 환급이 될 수 있어야 함
※'22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2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2년 2분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