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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호텔업(소상공인 및 중기업)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022-05-31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관련, "손실보전금" 안내입니다.
2. 호텔업 손실보전금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어 시행되오니 대상 호텔에서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호텔업(매출기준은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중 매출액이 감소한 호텔업
나. 매출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1) 신용카드 결제금액, 2)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4) 전자계산서 발급액, 5)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다. 손실지원금 : 600만원~1,000만원
라. 지원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
마.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 부터 지급 개시
바.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호텔업 손실보전금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어 시행되오니 대상 호텔에서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호텔업(매출기준은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중 매출액이 감소한 호텔업
나. 매출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1) 신용카드 결제금액, 2)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4) 전자계산서 발급액, 5)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다. 손실지원금 : 600만원~1,000만원
라. 지원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
마.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월) ~ 7월 29일(금)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 부터 지급 개시
바.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2022-353호)_소상공인_손실보전금_시행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