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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고/공모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연장 고시 개정 안내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022-06-28
1. 호텔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3(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아래 -연장기간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급관리국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업등급관리국: https://www.hotelrating.or.kr/customer_notice_read.do붙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0034호. 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34호(호텔업+등급결정+유효기간+연장고시+일부개정) (1).pdf